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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공증(公證)**은
사적인 문서나 사실이 진실하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.
쉽게 말해, 문서의 진위나 내용이 신뢰할 수 있음을 공적인 기관(공증인)이 확인해주는 것이에요.
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법무법인 내 공증인(변호사 출신)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.
외국에서는 **Notary Public(공증인)**이라고 부릅니다.
외국에 제출할 번역문 (예: 졸업장 번역본)
위임장, 계약서, 각서 등 사문서
인감 증명이나 신원 증명서 등 개인 신분 관련 문서
사망, 상속,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 방지 목적
| 종류 | 설명 |
|---|---|
| 인증 공증 |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인증 |
| 사서증서 인증 | 사적인 문서(계약서 등)에 대한 공증 |
| 번역문 공증 | 번역된 문서가 원문과 일치함을 확인 |
| 사실확인 공증 | 어떤 사실(예: 퇴사일자, 소득 등)의 존재를 확인 |
외국 제출용일 경우:
공증
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(국가에 따라 다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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